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 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 가능합니다.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이전 글에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과 같은 형태이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엄격한 기준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법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설립 단계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원활하게 법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공익법인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