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간식으로 사료를 제조,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를 소박하게 운영하실지라도 사료제조업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한대요. 배합사료 제조업은 관할 지자체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성분 검사와 등록까지 하여야 비로소 제조 및 판매 가능합니다. 만약 사료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배합사료란? 업무 상담 진행시 배합사료와 혼합형단미사료를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미사료제조업을 등록을 진행하시겠다고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막상 의뢰를 받으면 배합사료제조업으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대요. 배합사료와 혼합형단미사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합사료 : 단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