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여성기업확인서 내 주요사항 변경 시 진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여성기업확인서 신규발급 및 변경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업장 운영을 하다보면 대표자, 상호, 주소를 변경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관련 인정서, 등록증 등 또한 변경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요 변경내역에 따른 유형 별 준비서류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 → 개인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보유 면허 변경 시- 관련 인증서(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