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이라하면 여성이 대표 또는 사장인 기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지원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인증시 대표적인 혜택은 수의계약인대요.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