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찾아와 진료를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법률상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거나,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찾아올 것 같은 의료기관이 있다면 사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신규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출 전에 서류별로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할지,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검토사항 외국인환자유치업 신규 등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