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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2

외국인환자유치업 검토사항 및 자주받는 질문 정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찾아와 진료를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법률상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혹시라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거나,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찾아올 것 같은 의료기관이 있다면 사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신규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출 전에 서류별로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할지,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검토사항 ​ 외국인환자유치업 신규 등록 신..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준비사항 (등록요건, 구비서류 등)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내 의료수준이 높은 만큼 외국인들도 국내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이용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년도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당시 외국인환자 방문자수가 11만 여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14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출입국 제한이 더 완화된다면 외국인환자 방문자수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는 개념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와 관련된 편의(진려 예약, 의료 계약 체결, 교통,숙박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의료관광을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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