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은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시민사회단체를 운영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요건을 갖춰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설립하기 수월한 것이 언론기관부설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2조에서 그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인터넷)언론기관을 설립 후 불특정 다수의 교육을 목적으로 부설기관 형태 평생교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