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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요건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 (관련 법령 개정)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 (관련 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겨울에 접수했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청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최근에 법령 개정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작년 또는 연초와 비교했을 때 신고 처리된 유사투자자문업 업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문제 제기 되어온 리딩방 사고, 1:1소통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번에 법령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안 1. 유사 투자자문업자 대표자 외 임원변경 건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2. 소비자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정 행위 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 사례 비대면 업무 처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 사례 비대면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작년 10월 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의뢰를 받아 처리한 건이 2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업무가 많고, 또 사업체가 경기도에 위치하여 비대면으로 업무를 맡아 처리해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처리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처리기간도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별도 신고 완료 후 통지도 없고, 처리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준비서류 ​ 1. 사무실 사용권 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4.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5. 신고인(대표자) 및 임직원 전원 관련법령 준수각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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