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 (관련 법령 개정)

leeyw3339 2024. 7.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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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 (관련 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겨울에 접수했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청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최근에 법령 개정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작년 또는 연초와 비교했을 때 신고 처리된 유사투자자문업 업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문제 제기 되어온 리딩방 사고, 1:1소통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번에 법령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안

1. 유사 투자자문업자 대표자 외 임원변경 건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
2. 소비자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정 행위 금지
3. 소비자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 등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4.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 범위 구체화(불특정 다수, 개별성 없는 조언)


해당 법령 개정은 기존에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부분입니다. 다만,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법령개정

유사투자자문업 준비서류



□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4. 사업계획서
5. 임직원 관련법령 준수각서
6. 회원가입계약서
7. 개인정보동의서
8. 신분증사본
9. 교육이수증
10. (법인) 등기부등본


구비서류 중 볼드처리한 서류는 모두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 그리고 개인정보동의서는 모두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할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활용할 정보 수단과 사유, 법령 준수계획, 추청손익계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반드시 환불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회원에게 환불 관련하여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익률 관련하여 거짓·허위로 광고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서도 안됩니다. 실제로 사업계획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완을 받는 부분이 회원가입계약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동의서는 다수의 회원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



□ 요건 검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앞서 기본 요건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할 요건으로는 사무실 임차 , 법인이라면 목적사업 및 사업 결의, 대표자 사전 교육 이수가 있습니다. 

□ 서류 작성 

요건 충족 후 사업계획서, 신고서, 회원가입계약서를 포함한 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접수·심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는 금융감독원에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 후에는 접수된 서류 중에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 자문, 허위·과대 광고, 리딩방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방지책이 명확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메일을 통해 즉시 보완 요청을 합니다.

아울러 대표자 및 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결격사유로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전력이 있는지, 기존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폐지·직권말소된 이력이 있는지 등을 위주로 확인합니다.


□ 신고현황 게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처리 후 별도 신고증은 없습니다. 

금용소피자포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을 통해 매월 말 처리된 업체 현황을 확인하거나, 별도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 수리 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접수한 건은 약 4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 점점 더 처리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에도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시 보고를 해야하고, 관련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자진 폐업, 기존 명의 폐지 등이 있는 때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미보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신고를 해야 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여러 건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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