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법령개정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leeyw3339 2024. 6. 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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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법령개정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양방향 채널(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활용한 불법 리딩방 운영 등으로 인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처벌 및 신고증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오면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7월 경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개정된 법률 내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의 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자본시장법」 제101조의 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이번 개정된 법률의 특징은 기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적인 행위 즉, 1:1 상담, 양방향 소통, 리딩방 운영, 거짓·허위 광고 등에 대한 금지 문구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확인사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청시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협회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이수 여부
2. 대표자 직권 말소 이력
3. 과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력이 있다면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를 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직권으로 말소 처리 이력 여부
4. 금융관련법, 소비자보호법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지 5년 이상 지났는지 여부
5. 사업장 임대차계약 기간
6. 회원가입계약서와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7. 작성된 신고서에 오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8. 소비자와 계약 후 불합리한 해지, 과도한 위약금 규정이 없는지
9.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사업 목적, 대표자 이력, 사업 계획, 정보수단, 관련법령 준수계획 등)


상기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즉시 대표자 이메일을 통해 보완을 요청합니다. 만약,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




□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우편 제출만 가능)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2. 임대차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사업계획서
5. 임직원 관련법령 준수각서
6. 회원가입계약서
7. 이용약관(환불규정 포함)
8. 대표자 신분증
9. 교육이수증 사본
10. (법인)법인등기부등본 


□ 접수된 서류는 금융감독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 보완을 요청하고, 반려 사항이 있다면 반려 후 통보합니다. 


□ 신고 완료되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에 개시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신고증 교부나 수리 통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사이트를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매월 마지막 주에 발표합니다. 

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4~5개월 소요되나, 최근에는 그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다른 인허가 업무와 다르게 진행 절차를 알 수 없습니다. 


□ 신고 완료 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준수사항에 맞춰 영업을 개시합니다.

이때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최소 접수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개정된 법률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발생과 함게 규제가 강화되어 가면서, 점점 더 신규 신고 시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가입계약서, 이용약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여 할지 고민중이신 대표님들 많으실텐데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수 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및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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