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완료 주요 검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전문

leeyw3339 2024. 10.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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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최근 몇 개 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상담을 진행하고 저희 사무소에 대행 의뢰를 하셨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 개정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대부분 블로그 및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계획중이셨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모두 얼마든지 개별투자자문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지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방지수단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회원가입계약서 및 기타 신고서류 작성을 해드리고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준비




□ 상호 및 정보 명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외국어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중에 한 분께서 투자자문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이 있어 급하게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후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무교육 이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 월 수강할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사무실 준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 컴퓨터, 노트북 등의 사무용품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불가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작성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서류



□ 구비서류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2. 사무실 사용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3. 사업자등록증
4.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5. 신고인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6.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7. 대표자 신분증 사본
8. 교육이수증
9.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전문 행정사

검토사항




접수된 서류는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 감독팀에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1. 결격사유 조회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야 함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지 5년 이상 지나야 함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했거나, 최근 5년 이내 직권말소 처리된 이력이 없어야 함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자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함


2. 사업계획서


상호명과 다른 정보명칭을 활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정보제공수단별로 수행 방법, 특히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함
사업계획은 현실적이면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함


3. 회원가입계약서


수수료 및 환불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


4. 교육이수증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건인지 확인


5. 그 외


구비서류는 모두 적합하게 포함되었는지
각 서류 간에 내용이 미일치하거나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등

 

 

클릭시 전화연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긴 편으로 최소 3~4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시 기재한 대표자 이메일로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이 불가한 수준인 경우에는 반려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고증은 없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유효기간은 신고일로부터 5년이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 근거 합법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서류 작성 및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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