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24년 12월 기준 신고 심사 트렌드 분석

leeyw3339 2024. 12. 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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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12월 기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제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2월에 수리된 업체수는 총 73건 입니다. 최근 6개월 간 월별 신고현황을 살펴봤을 때 평균적으로 2~30건 처리되었으며 12월에 수리된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매 월 말에 금감원에서 금용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처리된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최근 처리일자를 살펴보면 말일이 아닌 중순경에도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아 처리 시스템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불법 리딩방 이슈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및 신고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심사 요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심사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 조직·자본·인적 요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개인·법인 사업자 관계 없이 어떠한 형태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에 대한 기준도 없으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상호 및 정보명칭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추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음

○ 종목·목적사업
사업자등록증 종목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기재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은 불가 


○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 및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교육이수증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증으로 신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건에 대해서만 인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심사 시 주의사항




금감원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 신고 내용의 정확성 및 적법성
- 접수된 서류 내에 오기재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종목 


○ 신고인의 적격성
- 교육이수증 기간
- 결격사유 


○ 사업운영 요건의 충족 여부
- 사무실 위치 및 환경
- 자문 내용 및 방식


○ 영업행위의 법률 준수 여부
- 광고 및 홍보의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 회원가입계약서 검토 사항
- 계약 내용의 공정성
- 위법성 여부(투자 수익 보장,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 등)
- 계약의 투명성(서비스 범위와 내용, 책임 한계 등)


○ 사업계획서 검토 사항 
- 사업 업무 범위의 적합성 
-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시장 분석 및 전략 
- 소비자 보호 체계
- 개별투자자문 방지계획의 적절성 
- 수익 모델 

 

회원가입계약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에도 자문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제55조 관련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98조제1항 관련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투자자에게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자본시장법」 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클릭시 전화연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과 함께 신고 심사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위해 24.2.13.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으며 주기적으로 금감원에서도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앞으로도 신규 사투자자문업 신고 심사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화되었다고 해서 신고를 안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서류를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수리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수년간 여러 건의 신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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