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 사례 비대면 업무 처리

leeyw3339 2024. 3. 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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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 사례 비대면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작년 10월 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의뢰를 받아 처리한 건이 2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업무가 많고, 또 사업체가 경기도에 위치하여 비대면으로 업무를 맡아 처리해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처리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처리기간도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별도 신고 완료 후 통지도 없고, 처리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준비서류




1. 사무실 사용권 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4.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5. 신고인(대표자) 및 임직원 전원 관련법령 준수각서
6.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7. 신분증 사본
8. 교육이수증
9.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서류는 반드시 우편접수를 통해서만 가능
※ 별도의 수리 통지나 신고증 발급 절차 없음
※ 유효기간은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5년, 계속 영업시 재신고 필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서류 검토사항




사업자등록증 : 등록증 상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종목을 등록하고,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되어 있다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이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반려됩니다. 기존 대기업, 대형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게 해서도 안됩니다. 

사업계획서 : 상호명과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한다면 그 사유가 포함되어야 하고, 정보제공수단별로 수행 방법과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개별투자자문 방지를 위한 입증자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서류 심사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령준수각서 : 법령준수각서에는 임원 뿐만 아니라 고용된 모든 담당직원의 날인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회원가입계약서 : 유사투자자문업 운영시 실제로 사용하는 약관을 말하며 명확한 수수료, 환불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회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특히 환불)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교육이수증 : 교육이수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7항에서 정한 교육을 말합니다. 해당 교육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으나, 매 월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사전에 일정을 잘 파악해서 미리 이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교육이수증은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수한 것만 유효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주의사항




□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특히, 전화, 인터넷채팅, 상담게시판, 문자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개별 투자자문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투자자문 사업을 원한다면 추후 요건을 갖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 금지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 조건을 지정하는 등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투자상품 매입 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투자매매 행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벌받습니다.


□ 대출.대출중개 행위 및 선행매매 금지 

 


□ 금융위원회 등록 표현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신고일 뿐이지, 금융위원회에서 전문성과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 정식 등록 업체' 등 유사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수익률 관련 거짓.과대 광고 금지

이익만 발생한 종목만 광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환불규정 안내

계약 체결시 일반인이 중요한 사항(수수료, 환불 체계 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며, 약관에 없는 내용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 부당한 환불제한 금지

계약 후 환불이 불가한 부당한 조항이 존재하거나, 환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등 계약자가 환불을 사실상 하기 어렵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청 후 별도 보완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신속하게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에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 또한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해가 바뀌면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점점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약관만을 제출했다면 현재에는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회원가입계약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여러 차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한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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