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 사례 ① (feat. 불법리딩방 집중 단속 안내)

leeyw3339 2023. 6.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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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던 것이 지난달 말에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처리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업무량도 많고 서류 심사도 계속해서 강화됨에 따라 처리기간이 약 4~5개월 소요됩니다.  

다른 업무와는 달리 접수 및 처리 완료에 대한 별도 통지가 없다보니 무작정 금융포털 파인 사이트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을 조회하며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보완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하여 대표님께서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사전 준비사항


​□ 사전에 유사투자자문업 대표자 교육을 신청하세요!

대표자는 한국금용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8시간이며 도중에 실시간 강의도 포함되어 있다보니 대리인이 참석해서는 안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은" 매월 2회" 개설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해두지 않으면 다음달 교육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류는 준비되었는데 교육이 밀린다면 당연히 신청도 늦어지고 처리도 밀립니다. 

대표님도 기존 사업 운영으로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교육 신청을 제때 하시지 못하여 다음달로 미루게 되시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청이 약 1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에 맞는 정보 제공 수단을 정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금융 관련 정보를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에 맞지 않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카톡방을 이용해서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대요. 무조건 안됩니다. 1:1 투자자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는 향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인대요.

대표님과 상의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맞는 정보 제공 수단을 전달드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류 준비 및 제출



□ 구비서류

1. 사무실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명칭 및 수단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4. 대표자 및 임직원 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
6. 약관
7. 신분증사본
8. 교육이수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제출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관, 사업계획서, 회원가입계약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각 정보 수단별 활용 사유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반드시 1:1 투자자문 방지 수단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의응답, 댓글 등 어떤 형태의 양방향 소통 창구는 방지합니다.


최근 불법리딩방 등의 문제 때문에 개별투자자문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원가입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체계와 환불에 따른 위약금 등을 구체적으로 금액 산정하여 작성합니다.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로 사용하여 환불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과 함께 신고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업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특이점은 접수하여도 별도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4~5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메일로 보완 요청을 받게 되나 이번에 진행한 건은 특별히 보완없이 한번에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주식정보

불법리딩방 집중 단속 기간 안내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금융투자업자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 불법으로 금융업 상호를 사용한 경우

- 증권, 투자자문, 자산운용, 은행, 집합투자, 신탁, 파생 등

□ 환불 지연 및 계약 불이행

- 과도한 환불 수수료 정책
- 계약된 서비스 미이행

□ 1:1투자자문행위

- 전화 또는 문자를 이용한 1:1 투자자문
-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 종목추천 행위
- 주식 매매 중개수수료 수취


이 점 참고하시어 아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분들께서는 향후 문제되지 않도록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신고 불법 업체에서 1:1투자자문, 수수료 사기 등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강력한 처벌과 서류 심사시에도 더 까다롭게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되고 계획서 상의 내용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하루 빨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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