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상담 혹은 업무 의뢰 전화를 받을 때 많이 의뢰하시는 부분은 정보 명칭 및 정보 활용 사업계획서입니다. 수수료체계 및 환불기준이라든지, 회원가입계약서는 자료를 구하기 쉬워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서는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금감원에서 서류 심사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면 보완을 요청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하면 평균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서류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신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준비시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부분
1:1투자자문 / 양방향 소통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생각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 출판물, 통신물,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문자메시지, 유튜브, 카페, 블로그 등)
반면에, 투자자문업은 운영자와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주식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1 개별투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결국 차이점은 1:1 개별투자 상담이 가능한가?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가? 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1:1개별 투자자문, 양방향 소통이 불가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지책으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기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이 불가한 문자메시지 일괄 전송
- 홈페이지 및 방송에 댓글창 비활성화 등
정보수단 활용 수행 방안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되는 부분이 전문성일겁니다. 지속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불법리딩방, 사기 등 금전적 손해를 입는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졌고 사실상 허가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업체의 전문성입니다. 즉, 정보수단을 활용해서 어떻게 유사투자자문업을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정보 생산방법
- 정보 내용
- 협력업체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및 환불 체계 등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수단 활용 수행 방안을 작성해야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준비서류
1.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명칭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4.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체계 포함) :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첨부
6.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8. 교육이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에는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 중 하나를 종목으로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투자자문업' 혹은 '투자일임업'으로 발급받으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여 신고에 제한됩니다.
회원가입계약서에는 구체적은 수수료 체계와 환불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하며 일주일 내에는 환불이 불가하고, 30일 이내에 손실 발생시 100% 환불된다고 안내하였으나 평가손실 발생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 거부하는 경우)
교육이수증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해당 교육은 매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친 다음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 보다 사전에 교육 이수를 해두는 것이 업무 진행에 수월합니다.
위의 준비서류를 갖춰 금감원에 제출하면 신고 처리되기까지 약 3개월 이상 소요되며, 중간에 보완 사항이 있다면 처리기한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업계획서 기본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에 완료되어도 따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보통 월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에서 수리된 업체 현황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한 업체는 3개월 지났을 때부터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서 정보활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하고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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