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위반행위 유형과 투자자문업과의 차이점

leeyw3339 2022. 9. 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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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유사투자자문업 상담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투투자자문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진행하려는 영업 형태가 위반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 신고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완 또는 반려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설령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향후 금감원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어 직권말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영업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준비시 반려 또는 보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사업주분들이 많으실텐대요. 

그래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위반 행위와 투자자문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행위 유형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이라고 규정합니다. 투자조언의 대가성이 있다면 모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대요. 다만, 개별적인 주식.투자 상담, 조언 등이 있다면 이는 모두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영업 행위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유투자자문업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 1:1 상담을 포함한 개별적 상담 형태 

- 유료 회원을 모집한 후 개인에게 주식 종목,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 등을 상담 (카톡 오픈채팅방, 1:1댓글, 전화, 게시판 등)

  • 카피 트레이딩 

- 트레이더의 금융상품 매매에 투자자의 계좌가 연동되어 있어서 불법으로 투자를 일임하는 경우

  • 주식 자동 매매

- 투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식 종목, 가격 자동 매수.매도 선택

  • 허위.과장 광고 

- 유사투자자문업이 사용할 수 없는 문구,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비현실적으로 과장.허위 공과를 하는 경우 (금감원 등록업체,수익률 500%보장, 당일 환불 100%보장 등)

  •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형태

-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추천하면서 매수하려는 회원에게 매수 가격, 매수 상대방, 매수 시점, 거래액 등을 지정해주는 행위

  •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영하는 경우

- 유료회원의 계좌를 업자가 위임받아 직접 운용하는 경우 

  • 상호사용 제한 위반

- 사용 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 oo금융투자, oo자문, 증권, oo자산운용 등) 

위에서 말씀드리는 형태는 모두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영업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영업 형태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투자자문업

영업형태를 통해 본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차이점

 

유사투자자문업 

  • 유료로 운영하는 단체방에서 운영자가 일방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 주식 정보를 제공
  • 주식 방송을 진행하면서 유료 회원(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을 가입하되 개별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형태

투자자문업 

  • 1:1 상담이 가능한 주식 리딩방
  • 유료로 운영하는 단체방에서 운영자와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투자, 주식 정보를 교환
  • 주식 방송을 진행하면서 유료 회원을 모집한 후 별도 개별 상담을 진행

정리하면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차이점은 '투자자와 개별 상담이 가능한가' 입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을 고려중이신 예비 사업주 분들께서는 계획하시는 영업 형태 중에 투자자와 개별적으로 상담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곰곰히 생각하고 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 주식.투자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되 유료 회원 모집없이 단순 광고 수익만 발생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혹은 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운영가능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위반행위 유형과 투자자문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만 다른 투자관련 업종에 비해 진입 장벽이 여전히 낮은 만큼 유사투자자문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업주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준비하실때 신고의 가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반 사항을 숙지하셔서 정보활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혼자 작성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작성, 유사투자자문업 구비서류 제출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신청폼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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