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1:1투자조언이 불가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심사기준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 기간도 늘어났으며, 신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허가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매 월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고 완료된 업체는 매월 어느정도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6개월간 신고완료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과 신고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은 금융감독원 통합포털에서 금융소비자 종합포털(파인)으로 접속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처리 진행 사항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신분들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통해서 신고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매월 말 마다 해당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실겁니다.
매월 말 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확인을 해야하는 이유는 매월 말에 신고완료된 업체를 공시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 종합포털(파인)에 접속하신 후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겁니다.
현재 11월 22일 기준으로 10월까지 신고완료된 업체가 공시되었습니다. 이번달에도 마지막주에는 새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신고 수리된 원별 업체수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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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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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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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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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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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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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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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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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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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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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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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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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5월부터 지속적으로 신고 수리된 업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면 아래와 같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신청한 업체의 수의 감소
-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 통과한 업체의 수 감수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에서 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심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으며, 보완 및 반려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통해서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신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령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통해서 확인했듯이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진행해야 할까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만 핵심은 '회원가입계약서'와 '정보수단 명칭 및 활용 사업계획서'입니다. 두 서류를 금감원에서 가장 꼼꼼하게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서류 별로 신고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계약서
- 회원가입계약서는 실제로 사업장에서 사용할 약관으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
- 환불 규정이 명확한지
-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을 명시하거나, 1회라도 사용시 환불 불가 등
- 수수료 체계가 고객에게 불합리하지 않은지
정보수단 명칭 및 활용 사업계획서
- 영위하려는 정보 제공 수단별로 사업 수행 방안
- 가장 문제가 되는 1:1 개별투자자문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 다수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지
- 업체의 전문성
만약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을 고민중이시라면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준비서류
1. 사무실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명칭 및 수단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4. 대표자 및 임직원 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
6. 신분증사본
7. 교육이수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8.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교육이수증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받습니다. 교육은 매월 2회 개설되는대요. 서류 준비하실때 미리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마치고 교육을 들으려다가 해당 월에 교육을 놓쳐 다음달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총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시간은 실시간 강의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 출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최근 6개월 추이 및 신고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신고수리된 업체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과정 때문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면서 사업계획서 및 회원가입계약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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