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2019년에는 준비 서류도 적었고 기간도 1~2개월이면 충분히 신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신고 신청시 제출서류가 증가(사업계획서, 이용약관 등)하고 있으며 처리 기간도 5~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신고 접수을 마친 후에도 처리중에 신고지침이 변경되면 그에 맞게 서류를 보완해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출판물, 방송, 온라인 채널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투자를 조언해주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강연, 유튜브, 문자 등으로 주식 종목 관련 조언을 불특정다수에게 하면서 연락처, 업체명을 남겨 유료회원을 모집하는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투자자문업이 아니므로 1:1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전화, 인터넷채팅, 상담게시판, 1:1카톡방 등 )
최초 신고를 한 뒤에더 일정 기간 후에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5년 마다 , 건전영업교육 재이수 후 신고 진행)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령
신고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1. 사무실 및 시설등의 계약서류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요약)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요약) 각 1부
4.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등
6.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고 준비시 유의사항
- 상호명
-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는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업이 아니기 때문)
-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든 용어가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명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 국민, 미래에셋 등)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는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종목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은 등재 불가
- 사업계획서 작성
- 정보제공 수단별(온라인, 방송 등)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
-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분석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참고하는지, 상호와 다른 정보명칭이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전달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문(1:1 자문) 방지수단을 각각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 작성 부분에서 답신이 불가능한 문자메시지 일괄전송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홈페이지 및 방송 이용시 댓글창을 막겠다든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작성
- 회원가입계약서 (수수료, 환불 기준)
- 수수료 및 환불 기준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객이 한눈에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하며, 구체적으로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
-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 규정은 금지 (계약해지를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
- 교육이수증
-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증만 인정됩니다. (직원을 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 이수)
-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 (교육시간 8시간)
온라인상에서 '금융위원회 등록' 문구를 포함한 표현으로 홍보도 불가능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신고 수리 후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필요시 입증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률 과장광고, 대출중개 행위 등)
신고하였더라도 심사권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진행합니다.
개별투자자문업자가 댓글기능, 카카오톡 1:1채팅방, 상담게시판, 리딩방 등 개별적으로 고객과 접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발시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계획서, 이용약관(회원가입계약서),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신고 과정에서 보완이 뜰 수 있습니다. 혹은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입증 자료를 요청받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 또는 업무 신고 진행 전반에 걸쳐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업무 대행, 서류 작성(사업계획서, 이용약관 등)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또는 문자를 통해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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