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심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자가 주차장에서 5~6m 후진을 하던도중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주를 했다면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으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을 때 구제받을 가능성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 운전 경력, 직업,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