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율를 살펴보면 2018년 17.3%,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9%, 2022년 5.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인용율이 올라가고 있는 일반 사건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5~6m 가량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도 구제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