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의료기기 공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이 등급별로 시행일이 다르고 중간 중간 변동 사항이 있었던 만큼 혼선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도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에 관해 일부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 업체와 보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 업체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 업체 1. 모든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2. 의료기관에 유통하는 모든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 ※ 소매업체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의료기기 건에 대해서는 공급내역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