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 및 신고 절차 개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의약외품이란 식약처 고시(「의약외품 범위지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물품으로 인체의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감염병 예방 등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치약, 마스크, 생리대, 구취방지제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의약외품은 수입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서 시설 요건이 상이하고, 품목 허가이냐 신고이냐에 따라서도 요구되는 서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의약외품 제조업 수입업 준비시 검토사항 □ 수입(제조)관리자 지정 의약외품 제조 수입시 가장 큰 허들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