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란 사업 경영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조합 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의 2 근거)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공시가 의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니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해야할 이유 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산하려고 해도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해산 및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이사장님이라면 비록 목적사업 운영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반드시 경영공시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영공시 대상 및 항목 □ 경영공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