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단체 설립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비영리단체로 설립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아서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선교, 포교, 빈민구호 활동 뿐만 아니라 기부금 모금, 정부, 지자체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설립허가증 요구)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사단법인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 주무관청 마다 설립 요건이 상이하여 첫 시작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종교법인 관련 법령 1. 학술, 종교, 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