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란 주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주정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주조정) 여기에는 발효주, 증류주, 주정, 기타 주류 등이 포함됩니다.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주류수입업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요건 주류수입업 무역업고유번호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할 경우 창고면적 22㎡ 이상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규 여신이 중단되었다면 그 사유가 해결되어야합니다. 주정(공업용 주정)을 수입할 경우 추가 사항 주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건조기, 간이증류기 등 12가지) 저장조 : 주정 종류별로 330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