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주류중개업 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주류 면허 발급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다수 발급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주류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등 관련 법령에 근거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오늘은 면허 유형에 따른 사업 범위와 함께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류중개업 면허의 사업 범위 구 분사업범위판매할 주류의 종류금지 행위주류중개업 면허(가)(수출입 중개용)수입(또는 수출,주한국제 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