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접 사업자는 별도 세무서 승인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맥주, 위스키, 와인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한 대표님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 오더 방식은 100% 비대면으로 거래가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많아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완전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 보다 편리할테니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겁니다만 주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하고, 세금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