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전통주추천서 신청시 제출합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 또는 인근 지역에서 구매한 농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서 증빙합니다. 농업인이라면 특별히 농지에 하자가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아니면서 주류 사업을 목적으로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농업법인을 만들지 않는 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부분은 전통주추천서 신청에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재배업,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