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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신청 2

2024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부금 영수증

2024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세무서에서 서류를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각 분기 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으며 24년도 1분기 신청 마감일은 1/10입니다. 12월이 지나면 곧바로 공익법인 지정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인의 신청 요건을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야 여유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은 총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놓치면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되어 최대 3개월 지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갖춰야 할 공익법인 지정..

2023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접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각 분기별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3분기 접수 기한은 7월 10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기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것 까지 고려했을 때 경험상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목적 사업 운영만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금영수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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