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작전담부서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설립 요건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록 설립 요건이 다르고 인증서 상에 기재된 명칭이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과 「벤척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라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충족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이 당장 어렵다면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우선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업창작전담부서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차이점과 창작개발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창작전담부서 vs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요건 차이 물적 구성 요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공간을 갖추어여 하며, 창작개발에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