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살면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안빌려주고 안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대요.문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최고하여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몰래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해사실관계확인서"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및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인정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