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내용증명에 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각종 분쟁.소송.채권.채무 불이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대방에 보내는 것임을 말씀렸습니다. 이중에서도 채권.채무 관계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채무자에게 소장이든, 내용증명이든, 채무이행 최고를 해야 할 텐데, 주소를 몰라서 아무것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인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확인 목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고자 할 때 발급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