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7일로 낮추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주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서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거 주류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