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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2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7일로 낮추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주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서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거 주류를 제공...

행정심판 2024.05.12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경감례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경감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판매는 「식품위생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도 잘 알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다가 제3자에 의한 신고 또는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단 적발되면 경찰조사와 함께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를 감경받고 과징금으로 갈음한 재결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및 청구 요지 ​ □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

행정심판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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