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미성년자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및 남은 정지일수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구제 사례는 미성년자 술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한 음식점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일수 경감 및 과징금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경감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10.16 서울oo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oo구 oo대로 ooo길 oo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ooo'에서 2018.10.4. 23: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10.8. 청구인에게 2개월(2019.10.25.~2019.12.23.)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요지
청소년 ooo은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소에 여러번 방문하였다.
짙은 화장 등으로 인하여 성인으로 보였기에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
청구인이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후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결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1. 일반기준 제15호 마목 및 2.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89조 [별표23] 3. 과징금 제외대상 제3호 라목 및 제4호에 의하면,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1. 일반기준 제15호 각 목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오빠가 서울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9.9.20.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볼 때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청구인이 비교적 영세한 이 사건 업소를 성실히 운영해오고 있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고 이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미성년자 술판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재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건의 경중, 평소 사업주의 행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부당함과 위법함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자료를 모아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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