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노래방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leeyw3339 2024. 8. 22. 18:29
728x90

노래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은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며 술 판매 및 도우미의 접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허가기존도 각각 다릅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음악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 하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장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루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사업주분들의 바램이실텐데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여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5일로 영업정지 처분일수를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8. 18. 23:10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에게 소주 1병, ○○ 캔맥주 2개를 판매·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25. 주류 판매·제공을 이유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15. 10. 23.~2015. 11. 2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영업정지 구제

청구인의 주장




가. 지난 2015. 8. 18. 22:00경 남자 손님 2명이 들어와 룸으로 안내를 하였더니 맥주를 사달라고 하여, 조심스럽게 거절을 하자, 손님들은 계속하여 주류를 요구하였다.난여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거의 없다보니 임대료 내는 것도 버거워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버텨낸 상황이라 손님 한명이 매우 아쉬운 상태이었다. 또한, 지난 3월 손님 2명이 주류를 사다달라는 집요한 요구를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주류를 사다주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영업자의 위반행위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알기에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런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매출이 거의 없게 되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다보니 사건 당일 판단력이 흐려져 어리석게도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말았다. 하지만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업소인 만큼 이곳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처지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퇴폐영업장으로 오인 받는 점에 대하여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청구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술을 판매하게 유도를 하고 그를 빌미로 신고를 하여 경찰단속에 적발되게끔 잘 짜여진 각본에 청구인이 걸려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나 요즘은 동종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여러차례 들은 바가 있어 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 위법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청구인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모든 것이 청구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바, 선처를 바라는 바이다.

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수단이 적정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피해를 주어야 하고, 그 작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하는바, 비록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나 청구인의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래방 영업정지 행정심판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및 결론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음악산업법 위반 처리결과 통지,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8. 18. 23:10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에게 소주 1병, ○○ 캔맥주 2개를 판매·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5. 9. 25. 주류 판매·제공을 이유로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15. 3. 3.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4. 9.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은바 있다.


나.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2]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1차 위반)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하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술을 판매하게 유도를 하고 그를 빌미로 신고를 하여 경찰단속에 적발되게끔 잘 짜여진 각본에 청구인이 걸려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제공이 금지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제공이 위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에게 소주 1병, ○○ 캔맥주 2개를 판매·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하고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손님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의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 가정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청구인 가정에 생계곤란이 우려된다는 점, 청구인이 현재 50,000,000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점이 사건 업소의 공동 경영자인 청구외 ○○○이 참전유공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클릭시 전화연결

노래방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감경받은 재결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청구인이 메르스 사태로 손님이 없어 경제적우려 궁핍한 점,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청구인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손님이 요구한 점, 5천 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 점, 공동 경영자가 참전유공자로 국가에 이바지한 점이 많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경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에는 사건 경위부터 청구인의 평소 행실, 부양 가족, 당시 사회적 분위기, 부채 등을 복합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최대한 감경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어떻게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고, 관련 증빙자료를 모아 청구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며 영업정지 감경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344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에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노래방 영업정지 건으로 상

leeyw3339.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