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

leeyw3339 2024. 6. 22. 18:16
728x90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에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노래방 영업정지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노래방을 인수하셨고, 그 과정에서 주류판매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제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노래방은 2022년에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후 별도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래 노래방을 운영중이던 사업주는 모든 처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초 노래방을 넘기는 과정에서 노래방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이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어 기존 사업주와 상의하여 노래방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약 3개월이 지나 일부인용 재결을 받고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6일로 감경받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주류판매 적발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00.00. 서울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00월 경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한 행위(1차)를 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처분 사건 안내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00.00.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요지​



청구인은 2021년 1월 15일 이 사건 업소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하고 전차인에게 실질적 운영을 맡겨 왔으며 2022, 00월경 여성 손님이 방문하여 주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으로 맥주를 판매하였다가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혼자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대차계약을 한 것이며, 전차인은 한족인 배우자와 아들을 위해 기러기아빠로 약육비를 보내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처분 당시 사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이래 단 한 번도 위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생략)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인 2022.00.00. 서울구로경찰서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통보 공문, 2022.00.00.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 2024.00.00.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업소의 전차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 보아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전차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과거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클릭시 전화연결

청구한 노래방 영업정지 행정심판 건에 대하여 일부 인용되어 영업정지 10일을 6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영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셨고, 어찌되었든 영업정지 일수를 조금이라도 감경받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식점 노래방 영업정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199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유형과 적발 즉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를 불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노래방이라는 명칭 대신 노래연습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는 구분지었습니다.

leeyw3339.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