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경감례

leeyw3339 2024. 3.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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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경감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판매는 「식품위생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도 잘 알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다가 제3자에 의한 신고 또는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단 적발되면 경찰조사와 함께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를 감경받고 과징금으로 갈음한 재결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사건 개요 및 청구 요지




□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거쳐 2023.1.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 청구 요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손님의 외모가 전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코로나로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업소를 운영한다는 점, 판매한 주류의 가격의 정도, 청구인의 반성, 업소 단골 손님의 선처 호소를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이러한 제반 정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이하로의 감경 및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구한다. 

음식점 청소년 술판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75조 제1항제13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2.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정하면서 동법 별표23 1.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서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당시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이 때 얼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생년월일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손님들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임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청구인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나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 책임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위반 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청구인은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매한 주류의 가격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oooo검찰청으로부터 oooo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  예외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1.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바,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제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 주문 

피청구인이 2023.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행정심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사유




청소년 주류제공 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종 범죄 젼력이 없음
- 과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전력이 없음 

2. 선처 탄원서 
- 4명의 단골 고객이 선처 탄원서를 전달하였음

3. 신분증 확인은 하였으며 해당 신분증이 위조, 도용에 해당하였다는 점
- 신분증상으로 성인이였으며, 해당 신분증이 위조 혹은 도용된 것이 그 당시에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 

4. 사건의 경중도 
- 사건의 규모가 가벼운 사안이라는 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1.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하여 상기 재결례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행정심판 청구서상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또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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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되셨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입증자료를 모으면서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지라도 지자체는 해당 적발 사실에 대해 그대로 행정처분을 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발되었다면 촘촘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행정심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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