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유형과 적발 즉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leeyw3339 2023. 10. 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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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를 불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노래방이라는 명칭 대신 노래연습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는 구분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어쩔수 없이 술을 판매하거나 인근 업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하는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고객 중에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모두 똑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술을 직접 반입하여 마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밝혀지면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수 없습니다. 

 

 

노래방 영업정지

주류 및 도우미 알선이 가능한 장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O
O
O
X
O
O
도우미
X
X
O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업소에서 음주 및 도우미(접대부) 알선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노래방, 노래연습장은 노래만 부를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만 술을 취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유흥주점에서는 도우미 알선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중에서도 노래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서로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반면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을 적용받습니다.

적용되는 법령도 다르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술, 도우미 취급이 가능한 만큼 허가 요건 또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업소 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되며 도우미를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손님 또한 노래방에서 사장님에게 술 판매를 강요하거나 도우미 알선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님 한 분이 중요한 매출원이기 때문에 손님의 지속적인 요청에 못이겨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안됩니다. 

이러한 손님들 중에는 사장님의 행동을 목격하는 즉시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제3자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 적발되며 관련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노래방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청소년 출입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주류 판매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도우미 고용 알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 알선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뿐만 아니라 보관만 하고 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중에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기 4가지 위반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처분받는 사례는 주류 판매였으며, 그 다음으로 도우미 고용 또는 알선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노래방 영업정지 구제방법 



□ 의견제출

단속 또는 제3자의 고발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고 처분 결정 전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처분이 감경되는 경우가 없다고는 하나 의견제출은 반드시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향후 행정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진행해야 할 사항은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시키기 위함입니다. 


■ 행정심판 인용 또는 일부 인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1. 영업정지 처분 취소 또는 일수 감경
2. 감경받은 영업정지 일수 만큼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함


■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나에게 유리한 자료가 무엇인지,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할지 등을 차근차근 고민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과징금

과징금 전환




□ 과징금 부과 기준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과징금 부과 기준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 책정합니다.


※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1. 노래방 등록위반
2.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3. 청소년 전용 객실외 객실 청소년 출입
4. 업소내 주류보관 및 반입 묵인


□ 과징금 전환이 어려운 경우

1. 주류 판매 및 제공 → 행정심판을 통해 과징금 전환 가능
2. 도우미 알선, 고용, 제공  


과징금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양형자료인 반성문, 탄원서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처음 겪는 대표님들이라면 당연히 잘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수월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노래방 영업정지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부주의 혹은 손님의 고의로 인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신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타격이 굉장히 큰 만큼 영업정지 일수 감경 및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료준비부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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