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leeyw3339 2024. 5. 12. 17:41
728x90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7일로 낮추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주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서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거 주류를 제공.판매하여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1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사건 개요



청구인은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2022년 12월경 음식점에 방문한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은 2023년 1월 1차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취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손님의 외모상 전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업소를 운영한 점, 판매한 주류의 가격(10만원 이하)정도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업소 단골손님 등 4명이 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서울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제반 정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이하로의 감경 및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구한다.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정하면서 동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서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당시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이 때 얼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생년월일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인 서울OO경찰서장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서울OO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예 결정,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손님들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임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청구인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 책임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판매한 주류의 가격(10만원 이하)정도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서울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점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89조 [별표23] Ⅲ. 과징금 제외대상 제3호 라목 및 제4호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과징금 제외대상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동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제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클릭시 전화연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동종범죄 경력이 없는 점, 신분증 확인은 하였으나 미처 미성년자로 생각할 수 없었던 외모, 판매 주류 가격이 낮은 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 단골손님의 탄원서 등이 작용하여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로 속아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여러 건의 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