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일부인용

leeyw3339 2024. 3. 9. 10:45
728x90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시 「음악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행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사업주가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되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인용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받은 재결례입니다. 

 

 

노래방 영업정지

사건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년 6월 중순에 전영업주A으로부터 인수받아 충청남도 oo시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당시 전영업주A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한 차례만 단속 적발되었고 해당 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7월 중순에 처분사전 통지서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10월 경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영업정지 45일이었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


가. 2015년 2월 한 손님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의도적으로 가방에 숨겨온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손님은 (사)OO음식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함정고발 단원으로 중앙회장의 지시를 받아 손님으로 가장하여 불법적 행위를 유도한 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고발조치를 하면 (사)OO음식업중앙회으로부터 건 당 보수와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청구인은 전영업주인 A으로부터 6월 중순 경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영업주 A는 과거 2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1차례 적발되었고 이 마저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영업을 시작한지 4개월 만인 10월 경 OO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전영업주 A에게 항의하였으나, A는 노래연습장 단속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있을 거라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라. 청구인은 현재 장애인으로 자녀 2명을 키우면서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만약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자녀의 대학등록금 마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주류제공

관련 법령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알선과 관련된 법령은 하기와 같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제27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5조[별표2]

 

 

행정심판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남녀를 불문함) 고용.알선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등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 Ⅰ. 일반기준 가목, 다목, 라목은‘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고,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별표2]Ⅱ. 개별기준 마목 3), 4)에‘행정처분기준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0일’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3항은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영업자를 변경신고 하려는 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신청서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사건 처분 결과에 따르면 전업주 A의 2차례 단속 적발은 사실이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 서명하여 A이 2회(주류판매 및 도우미알선 / 주류판매)에 걸쳐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행정제재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처리하면서 전영업주 A의 위반사실로 행정처분이 진행중임을 알고 인수하여 행정제제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임을 확인 통보하고 행정제제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여, 청구인에게 전영업주 A의 2015. 2. 주류판매(1차-1회) 및 도우미 알선(1차) 사실에 대하여 영업 정지 40일로 하고, 재차 통보된 전영업주 A의 2015. 6. 주류판매(1-2회) 사실에 대하여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영업정지 10일을 5일로 하여 영업정지 40일에 5일을 더한 영업정지 45일로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청구인에게 전영업주 A 의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다만 청구인이 이 업소를 인수하면서 전업주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점, 검찰에서 2015. 2. 위반사실에 대하여 진정인이 신고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처분시 반영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 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여진다.


□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이를 30일로 변경한다.

 

 

 

클릭시 전화연결

이번 사례와 같이 노래방 주류판매는 의도적인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님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어쩔수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단속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단속 시점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