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받는 기준은? 구제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leeyw3339 2024. 12.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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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연말 송년회, 회식 때 2차 또는 3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이미 술에 취한채로 노래방에 들어와 맥주 주문을 하거나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손님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3자가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단속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가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점주는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조금이라도 깎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존 구제사례를 통해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을 받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래방 술판매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O동, 지하층)에 있는 ‘OOO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청구외 OOO로부터 인수한 자로서, 2015. 8. 30. 03:2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진○○ 등 2명에게 주류(캔맥주 9개) 및 접대부 2명을 알선한 혐의가 OOOO경찰서에 의해 제기되어 피청구인에게 2015. 9. 22.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 2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2016. 2. 1.〜2016. 3. 1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 2015. 8. 30. 02:30경 술에 취한 손님 2명이 와서 10번 방으로 안내하였고 술 취한 손님은 노래방 비용(시간당 2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였다. 술 취한 손님들은 얼마 후 청구인에게 접대부와 술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손님들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청구인은 끝까지 거절하자 화를 내며 이용료를 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접대부 알선 및 주류제공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 OO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하며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업소 운영 시작 후 반 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하루도 편히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노래방 영업정지 구제 행정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청처분 대상업소 적발통보 공문,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O동, 지하층)에 있는‘OOOOOOOO’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청구외 OOO로부터 인수한 자로서, 2015. 8. 30. 03:2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진○○ 등 2명에게 주류(캔맥주 9개) 및 접대부 2명을 알선한 혐의가 OOOO경찰서에 의해 제기되어 피청구인에게 2015. 9. 22.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 21.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2016. 2. 1.〜2016. 3. 11.)의 처분을 하였다. 

다) OO지방법원은 2017. 7. 20. 청구인의 음악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접대부 알선 및 주류제공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 OO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하며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2015. 8. 30. 03:2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진○○ 등 2명에게 주류(캔맥주 9개) 및 접대부 2명을 알선한 혐의가 청구인에게 제기되었으나, OO지방법원이 2017. 7. 20. 청구인의 음악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위반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2016. 1. 2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피청구인이 2016. 1. 20.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일 의 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인이 취객의 술 판매 및 접대부 요구에 끝까지 거절한 점
→ oo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점 
→ 청구인의 경제적인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영업정지 40일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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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영업정지 재결례 사례를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에 고의성 여부, 과거 처분 이력, 경제적인 여건 등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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