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주류판매 및 담배판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심판 진행이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편의점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미성년자 주류판매 및 담배판매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대한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받았고, 시간이 흘러 청소년 담배판매 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과징금 500,000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인용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2006. 5. 24.부터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2011. 5. 15. 01:26경 미성년자에게 주류(소주 2병, 맥주 1병) 및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2011. 5. 3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금지 항목 중 주류를 판매한 사유로 2011. 7. 28.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아 납부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업소는 2011. 5. 31. 가맹계약이 종료되어 2011. 6. 21.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2. 4. ○○도의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업소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없었음을 지적 받고, 2014. 7. 4.「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2014. 7. 30.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500,000원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2006. 5. 24. ○○시 ○○구 ○○로 ○○에서 이 사건 업소를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2011. 5. 15. 01:26경 아르바이트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류 판매에 대해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담배 판매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3년이 경과된" 2014. 7. 30.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1. 5. 31. 이 사건 업소의 본사와 편의점 계약이 끝났다. 만약에 2011. 6월말까지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다면 본사와의 계약을 무리하게 연장해서라도 행정처분 이행을 한 후에 폐업을 했을 것이다. 폐업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것도 3년이 지나서야 과징금 처분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청소년보호법 취지는 좋으나 판매자만 가혹하게 처벌받는 이 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행각한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사건으로 편의점을 폐업하고 6개월 이상 실직하여 생활고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겪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2006. 5. 24.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5. 15. 01:26경 미성년자에게 주류(소주 2병, 맥주 1병) 및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2011. 5. 3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 공문이 접수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금지 항목 중 주류를 판매한 사유로 2011. 7. 28.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아 납부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업소는 2011. 5. 31. 가맹계약이 종료되어 2011. 6. 21.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2. 4. ○○도의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업소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없었음을 지적 받고, 2014. 7. 4.「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2014. 7. 30.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하고, 위법 행위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할 경우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청소년들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또한 담배소매인은 담배 판매에 있어 청소년이라 의심이 될 경우 나이와 본인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 이OO은 자인서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11. 5. 15.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이 되어 피청구인이 2011. 7. 28. 구「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행정처분 공문 상에 위반행위를‘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판매’라고 기재하고 붙임의「청소년보호법」위반자 행정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사유를‘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 판매(주류)’라고 명기되어 통보가 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법행위가 주류 및 담배 판매로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주류 판매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어 담배 판매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가사 이 사건 업소가 2011. 6. 21.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로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못하였다면 위법행위를 처분할 수 있는 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의 "업무 과실"로 봐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였음에도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2011. 7. 28. ~ 2014. 7. 4. 장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1. 7. 28. 행정처분으로 위법행위의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처분기관의 업무 과실
→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위법행위의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두 가지 주요 사유를 근거로 미성년자 담배판매에 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주류판매 담배판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서의 업무 과실 및 제3자가 보았더라도 충분히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누구에게나 1번씩 주어지는 구제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에게 있어서 행정심판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시는게 어려우시다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진행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314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및 동
leeyw3339.tistory.com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받는 기준은? 구제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4) | 2024.12.21 |
---|---|
노래방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0) | 2024.08.22 |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 (0) | 2024.06.22 |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0) | 2024.05.12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경감례 (0) | 2024.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