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어떻게 투자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투자자문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으로 사업장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투자자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문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할텐데요. 오늘은 등록 요건과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