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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설립절차 2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요건과 방법 총정리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 예술, 인문, 기술 등 포괄적인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정규교육과정 외에 어떤 교육이든 일정한 커리큘럼과 설립 요건을 갖추었다면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원이란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형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로 비대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컴퓨터, 태플릿,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듣는 형태가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설립시 부가세 면세 혜택 등도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원 설립을 고려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원격형태 평생교육원 설립은 언론부설형태 평생교육원과 함께 인기있는 형태의 평생교육원입니..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형태 설립 방법 총정리 (인터넷신문등록~평생교육시설 등록까지)

평생교육시설은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시민사회단체를 운영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요건을 갖춰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설립하기 수월한 것이 언론기관부설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입니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2조에서 그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정리하면 (인터넷)언론기관을 설립 후 불특정 다수의 교육을 목적으로 부설기관 형태 평생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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