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방법 및 요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울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공간에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대요.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과 설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요건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