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 허가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중간처분업 신규 허가 변경 허가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폐기물중간처분업이란 폐기물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소각, 기계, 화학, 생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로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2.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