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경감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판매는 「식품위생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도 잘 알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다가 제3자에 의한 신고 또는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단 적발되면 경찰조사와 함께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를 감경받고 과징금으로 갈음한 재결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청구 요지 □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