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의 유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