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2차 포장(충전,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 화장품은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식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과 같이 제조시설의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제조시설을 갖추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가부는 실질적으로 제조시설과 서류에 있는데, 제조시설에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진행시 소요 기간과 현장실사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시설기준 화장품 제조업은 일반적인 공장과 다르게 완제품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