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및 판매업자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 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된 화장품의 유통·판매, 수입대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전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기존에 대표자 정신감정 부분이 사라지고, 식약처 전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도 하며, 또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등록 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과 함께 등록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 사무실 사무실의 세부 기준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